근로자 건강진단
1)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근로자 1년 1회
2)수시 건강진단 : 건강장해 의심되는자
3)특수 건강진단 : 용접용단 및 위험물질 등 다루는자, 직업볍 유소견자의 근로자
건강진단 판정 및 조치사항
A : 정상
C1,C2 : 관찰자 - 추적검사 필요
D1,D2 : 유소견자 - 업무적합성 판정
재검진 : 질환의심자 - 재검진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
: 화학물질에 대한 명칭,특징,취급시 주의사항,응급처치 등 기재한 취급설명서
MSDS필요성
1)재해예방 2)근로자 안전 3)직업병 발생관리 4)작업성 향상
MSDS 비치내용
-화학물질 성분,함유량,특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시 행동요령
-보호구 착용사항
-독성에 관한 정보
MSDS 제외 대상
1)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2) 마약관리법에 의한 마약
3)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물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MSDS 교육시기
1) MSDS 물질 사용전, 작업전
2) MSDS 물질 변경시 즉시 교육
3) 새로운 화학물질 투입시
4) 그밖 MSDS 교육이 필요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측정을 통한 질식,오염등 재해예방을 사전 차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목적
작업환경 측정 Mechansim
유해물질 → 공기오염 → 근로자흡입,접촉 → 직업병 발생
작업환경 측정 대상
먼지: 분진이 발생하는 옥내 사업장
납: 연업무를 수행하는 실내 옥내 사업장
화학적: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옥내사업장
물리적: 소음,진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옥내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시기
1)신규작업 및 공정 작업시 : 변경시 1개월 이내
2)강렬한 소음 1년에 1회 이상
작업장 조도기준
75lux-기타작업 150lux-일반작업 300lux-정밀작업 750lux-초정밀작업
야간공사시 적정조명
실내공사 55lux 실외공사 33lux 비상구 110lux
터널공사 조명
갱구부 수직부 30lux 중간부 50lux 막장부 75l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