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종류
: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덤프트럭, 고소작업대
건설기계 검사종류
1) 신규등록 검사: 최초1회 신규등록시실시
2) 정기검사 : 6개월마다 실시
3) 수시검사 : 성능불량시,사고발생가능성시
4) 구조변경검사 : 주요구조물 변경개조시 실시
건설기계의 종류
1)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덤프트럭, 항타기,항발기,불도져, 고소작업대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덤프트럭, 지게차, 셔블로드
3) 양중기계
: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풍압에 가설구조물 미치는 영향
-비계,동바리: 각종 연결철물 탈락, 부속철물 변형파손
-가설 기계기구 :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등 붕괴,무너짐사고
-거푸집: 거푸집 탈락,파손,변형 등
리프트 구성별 안전장치
-기초부: 지내력검토, 완충장치
-승강부: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통로 설치
-운반부: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마스트부: 마스트 지지대
안전장치: 경보장치,과부하방지장치,완충장치,벽연결재5m마다 설치
지게차 안전장치
: 안전벨트,전조등,후미등,백레스트,헤드가드
타워크레인 (T형,L형)
- 기초부 : 상부하중지지,기초상부수평유지
- 마스트부 : 수평유지1/1000, jack안전확인,선회장치 핀 체결상태
- 평형추 : 무게중심확인, 설치상태 확인
- 붐대 : 취성파괴금지, 용접금지
안전조건: w1 x L1 = w2 x L2
타워크레인 방호조치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충돌방지장치, 선회제한장치, 횡행제한스위치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1)10년 이내 : 6개월 마다 안전점검 실시
2)10~20년 사이: 6개월 내 안전점검 실시
3)20년이상 : 사용제한
타워크레인 지지방법별 준수사항
1)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
- 서면심사서류, 제조사 설치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
- 전문가 확인 또는 기종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 설치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관통지지
-건축중 시설물 구조적 안정성 영향없도록 설치
2)wire rope 지지
- 와이어로프 고정 전용 지지프레임
-설치각 수평면60도 이내, 지지점 4개소 이상 같은 각도 설치
-고정기구(샤클,클립)사용, 충분한 강도장력유지
-가공전선 접근 못하도록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