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대상
1) 중대재해 발생시 : 사망자 1명이상 등
2) 악천우 발생시 : 비,눈,태풍 등 발생
3) 긴급한 위험시 : 건설현장에 안전 위험이 있는경우
4)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시 : 높이 2m 이상 안전설비없는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할 수 있는 현장
1) 높이 2m이상 안전설비 없는 현장
2) 비계, 시설물 설치 부적합 등 붕괴우려가 있는 현장
3) 가연성물질 취급, 화기작업이 동시 진행하는 현장
4)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높은 현장
5) 그 밖 작업중지권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작업중지권 절차 후(해제 flow-chart
사업주 → 공단 → 노동부
*심의위원회 4일
안전보건표지 종류
금지표시▷빨강 ▷출입금지,보행금지,사용금지
경고표시 ▷노랑 ▷폭발물경고,인화성물질경고
지시표시 ▷파랑 ▷안전모착용,보안경착용 등
안내표시 ▷녹색 ▷비상구,녹십자,응급구호
공사시 안전상 및 보건상 조치
안전상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불량작업에 의한 위험
-전기,열,에너지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의한 위험
-기계,기구 의한 위험
보건상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소음,진동,온도에 의한 건강장해
-조명,환기 등 의한 건강장해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정밀작업에 의한 건강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