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1달이내 전체사업장 대상
정기-최초 위험성평가 후 1년마다 전체 사업장 실시
수시-작업변경시,구조변경시,순서/방법 변경시 실시
상시-매일 TBM,매주 안전점검회의, 매월 현장순회점검노사합동점검 실시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파악 → 위험성추정결정 →안전대책수립 → 기록,보존,공유,게시
위험성평가방법
1)OPS방법
2)빈도강도법
3)체크리스트법
4)3단계평가법
위험성평가 5원칙
1원칙: 위험성평가 목적은 리스크 제거
2원칙: 위험성크기가 큰것부터 제거
3원칙: 법규위반,긴급위험 등 우선제거
4원칙: 전원참석
5원칙: 작업순서,방법 등 변경시 사전 실시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자료 활용
-청취조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안전보건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방법
1)근로자 안전보건제안 제도 → 포상
2)앗차사고 신고 발굴제도
3)근로자 안전 소통 채널 운영 → 카톡,밴드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별 역할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총괄 관리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확인
2)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개선 조치 실시
3)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 지도 및 조언
4)근로자 : 적극참여
위험성평가 지침 중 근로자 참여시켜야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1)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2)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해당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4)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